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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값 더 낸다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값 더 낸다

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 현행 500원(정액제)서 3%(정률제)로 변경



약값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하반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현행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용되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운영한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나타냄에 따라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차 의료 활성화에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일수는 35.9%,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19.2% 감소(‘13년 기준)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 예정인 ‘의료급여 알림서비스’에 대한 문구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안내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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