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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범한의계 차원의 ‘(가칭)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 출범

범한의계 차원의 ‘(가칭)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 출범

양방 위주 의료독점이 국민피해 가중시킨다!

항생제․스테로이드제 과다처방, 협박․과잉진료, 의료사고 및 리베이트 빈발

독점을 통한 양방의료계 고질적 병폐에 따른 국민 피해 없애기에 주력



양의사들의 독단과 양방 위주의 독점구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방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범한의계 차원의 ‘(가칭)국민건강 바로 세우기 위원회(이하 국건위)’가 공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국건위는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의료 독점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타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양의사들의 독선적인 갑질을 종식시켜 양방의료를 바로 세움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건위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의 과다처방을 비롯한 의약품 남용사례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의료사고,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등 양방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건위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양방의료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에 대한 자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국건위가 지적한 대로 양방의료의 고질적인 병폐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실제 양의과대학 모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7~8배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과잉진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양방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는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호흡기 질환은 급여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증가는 물론 수익성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개원가의 블루오션인 기침환자에게 진료비에 검사비 부담을 더해 진료의 단가 자체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방의료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 중심의 전국 단위로 구성된 국건위는 점차 위원 수와 조직 규모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양방의료의 독점구조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피해 및 재정적 피해를 막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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