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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도시지역 보건소 한의사 배치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지역 보건소 한의사 배치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8월26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지역보건법 개정안 확정 예정



무제



앞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19일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요에 맞춰 보건소에서 한의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의료․간호․영양 및 운동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공인프라가 확충되고, 개인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건소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07년부터 ‘13년까지 진행된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지난해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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