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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시립병원내 한의과 설치 ‘건의’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시립병원내 한의과 설치 ‘건의’

‘서울시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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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간 간담회에서 “한의약은 치료의학인 만큼 공공의료에서도 한의약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서울시립병원내 한의과 설치를 건의했다.



한의협이 서울시에 제안한 건의서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및 한의약육성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타 종별 의료에 비해 국민만족도가 높은 한의의료지만,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한의의료에 대한 공적 지원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며, 공공의료에서도 한의약이 소외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가 설립․운영 중인 13개 시립병원 가운데 북부병원 1곳에만 한의과가 설치돼 한의약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제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서울시가 13개 시립병원 중 단 1개의 한의과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공공의료기관에서는 한의진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이 같은 현황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명시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암 및 뇌혈관질환 등)전문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과 함께 서울시립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한의협은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및 시립병원내 한의과 의무 설치를 통해 국민만족도가 높은 한의공공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한의공공의료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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