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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 ‘급증’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 ‘급증’

지난 한해 13건 불과하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만 46건 위반



최근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이 급증하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키는 내용 △의료인 등이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그 밖에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이 여과 없이 방영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13일 개최된 ‘방송의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13건에 불과했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6건에 달했으며, 특히 종합편성채널과 일반 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공급자)의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46건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사례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43건이 의료행위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제42조 위반으로 권고 또는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례 모두는 의료행위나 약품 등의 효과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금지한 제42조제4항 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특정인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을 금지한 제42조제5항를 위반한 경우다.

또한 의료행위 조항을 위반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24건)이 광고효과의 제한으 규정한 제46조 또는 기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정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 과장이나 사례 일반화 금지 조항을 위반한 프로그램 중 58.4%가 저녁 9시 이후 또는 아침 9시 이전에 방송되었으며, 기타 다른 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한 프로그램들은 오후 시간대(12∼18시)에 가장 많이 방송(42.1%)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위반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행위 관련 조항 위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출연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많았고, 특히 광고효과 제한 조항을 위반한 일반 PP의 프로그램 가운데도 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과장 및 사례의 대부분은 일반 사례자의 체험 내용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었다.





2027-0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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