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5.9℃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9.5℃
  • 맑음파주28.3℃
  • 흐림대관령18.9℃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4℃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9.4℃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울진21.6℃
  • 비청주23.9℃
  • 비대전22.3℃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21.0℃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3℃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2.1℃
  • 비전주23.5℃
  • 비울산19.5℃
  • 비창원19.8℃
  • 비광주19.9℃
  • 비부산19.1℃
  • 흐림통영19.1℃
  • 비목포20.9℃
  • 비여수20.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6.7℃
  • 흐림23.4℃
  • 비제주24.4℃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19.1℃
  • 맑음강화28.7℃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18.3℃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1℃
  • 흐림22.6℃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19.8℃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9℃
  • 비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개정안, 국민 건강․안전 위해 즉각 폐기돼야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개정안, 국민 건강․안전 위해 즉각 폐기돼야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6일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및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제9조2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을 근거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신의료기기의 경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은 지난 6월29일 입법예고돼 심사 중에 있어 현재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의거한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상위법령상 행정입법권이 없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개정안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식약청의 평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견서에서는 현재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기준 미충족으로 비급여가 70% 이상으로 판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료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신의료기술은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식약처는 임상시험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신의료기기로 시술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며 “즉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