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27.4℃
  • 구름많음철원27.3℃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1.8℃
  • 소나기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2℃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8.6℃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5℃
  • 흐림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1.7℃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군산26.7℃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완도21.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5.2℃
  • 비제주22.7℃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2.1℃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8.0℃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0.9℃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1℃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난 6월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돼 오는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국시원에 출연하려는 경우 국시원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시원에 통보토록 했다. 또 국시원은 매 분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시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2월31일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예산서 및 결산서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유형,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를 위반해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또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