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흐림21.4℃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0.1℃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18.6℃
  • 비청주23.7℃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21.3℃
  • 비포항20.8℃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21.6℃
  • 비울산19.8℃
  • 비창원18.8℃
  • 흐림광주18.7℃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9℃
  • 비목포19.8℃
  • 비여수18.7℃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21.5℃
  • 흐림21.3℃
  • 비제주25.9℃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강화22.6℃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20.9℃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20.6℃
  • 흐림21.7℃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5℃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8.0℃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7℃
  • 흐림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 개정, 환자 부담 발생 없다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 개정, 환자 부담 발생 없다

보건복지부,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 개정 관련 언론보도에 해명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 ‘대학병원의 조교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선택진료의사 축소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종전 규정에 비해 선택진료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 개정 여부는 당초 추계한 선택진료 축소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택진료 의사 수는 증가하지 않고 환자 의료비 부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9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 누구나 ‘특진의사’ 자격 부여, 특진비 줄인다더니…거꾸로 가는 복지부’라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복지부가 선택진료의사 축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료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 기준을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넓힌 규칙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전문가들은 특진 의사 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당초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른 선택진료의 단계적 축소·폐지의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에서 67%로 2/3수준으로 낮추고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수준)는 비선택의사로 두게 함으로써 전체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비선택진료 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환자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 ‘대학병원의 조교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선택진료의사 축소와는 무관한 것이며, 종전 규정에 비해 선택진료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