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30.1℃
  • 맑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2.1℃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1.1℃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30.9℃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2℃
  • 비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30.4℃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5.1℃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3.5℃
  • 비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6.3℃
  • 비울산19.6℃
  • 비창원20.8℃
  • 흐림광주23.1℃
  • 비부산20.2℃
  • 흐림통영20.2℃
  • 흐림목포22.6℃
  • 비여수20.4℃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5.0℃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6.9℃
  • 비제주25.6℃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4.6℃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강화29.4℃
  • 맑음양평29.3℃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9.9℃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7.0℃
  • 맑음보령29.6℃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금산24.9℃
  • 흐림26.1℃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9℃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3.2℃
  • 흐림합천22.5℃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2℃
  • 비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비급여 비용, 행위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고지

비급여 비용, 행위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고지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45489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시켜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13년 9월) 및 종합병원(‘14년 8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그 용어 및 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7개 항목,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37개 항목, 전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2개 항목이 공개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번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