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흐림20.9℃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4℃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6℃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1.5℃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24.5℃
  • 흐림대전21.8℃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1.5℃
  • 비포항20.9℃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2.0℃
  • 비울산20.1℃
  • 비창원19.4℃
  • 흐림광주18.8℃
  • 비부산20.0℃
  • 흐림통영18.5℃
  • 비목포19.9℃
  • 비여수19.1℃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2℃
  • 흐림홍성(예)21.1℃
  • 흐림22.1℃
  • 비제주24.2℃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4.3℃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18.4℃
  • 흐림홍천20.7℃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20.8℃
  • 흐림21.9℃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19.9℃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20.9℃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8.2℃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8.6℃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비급여 비용, 행위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고지

비급여 비용, 행위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고지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45489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시켜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13년 9월) 및 종합병원(‘14년 8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그 용어 및 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7개 항목,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37개 항목, 전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2개 항목이 공개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번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