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4.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6.4℃
  • 흐림강릉27.8℃
  • 흐림동해26.1℃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9℃
  • 구름많음23.7℃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5.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인제25.2℃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2℃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국민의 눈 행복권 침해하는 의사들의 사회적 갑질 행위 중단하라!”

“국민의 눈 행복권 침해하는 의사들의 사회적 갑질 행위 중단하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안경사법 지지성명 발표



549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동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안과의사와 대한안경사협회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안경사들은 실질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안과의사들은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안경사법에 검토 중이고, 안과의사와 안과학회의 의견도 수렴 중”이라며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안과의사의 고유 업무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시력검사에 필요한 광학적기기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을 생각하는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사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들은 대학교 정규교과과정을 통해 이러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획득하고 있지만 시력검사에 필요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인 자동굴절검사기기가 잠재적 위해등급이 있는 의료기기 Ⅱ등급인데, 이보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급Ⅰ등급인 타각적굴절검사기기 검영기, 세극등 현미경, 시야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법적 규제”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