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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소 적발...784억원 부당청구 확인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소 적발...784억원 부당청구 확인

-보건복지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조사 실시

-78명 검거…정부, 불법의료행위 근절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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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의료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 67개소 중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주민들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하게 됐다.



이러한 합동 특별조사로 2014년과 비교해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개소에서 83개소로 45% 감소했으며, 폐업기관 수도 90개소에서 136개소로 51% 증가됐다.



합동 특별조사는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 개선을,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관리 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료생협의 인가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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