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9℃
  • 비24.5℃
  • 구름많음철원24.3℃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7.0℃
  • 소나기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5.0℃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5.3℃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5.0℃
  • 박무울산25.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6℃
  • 맑음22.9℃
  • 맑음제주26.9℃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3.2℃
  • 흐림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3.9℃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3℃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4℃
  • 맑음영덕26.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5.7℃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등 굵직한 성과 도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등 굵직한 성과 도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 위한 업무 지속



2047-11-1다양한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 허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올해 약무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들을 내놓았다.

먼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를 꼽을 수 있다.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그동안 개별 한약재를 물로 추출한 단미엑스산을 처방에 따라 혼합한 산제(散劑)만 인정함으로써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정제 및 연조엑스 등 다양한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기존의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의의료기관 내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한 새 국면 전개

그동안 한의계가 제기해 왔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관련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 냈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관계 부처를 엄중히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의협 역시 천연물의약품의 발암물질 기준 마련과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를 재검토해 향후 급여평가 적용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조피렌 저감화 협의체에 참여,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0월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하고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한의의료기관에 의약품용 인삼만 유통

몇해를 끌어온 인삼류 한약재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따라 올해 10월1일부터 한의의료기관에는 GMP 품목 허가를 득한 제약회사 또는 인삼검사소를 통해 의약품용 인삼류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용 인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의의료기관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약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 지속 노력

대한한의사협회 조희근 약무이사는 “약무 분야는 한의계 의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향후에도 의약품과 식품용 한약재의 구별, 식약공용 한약재 문제, 현대적 한약제제의 발전 등과 같은 주요이슈에 대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