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3℃
  • 흐림21.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1.5℃
  • 박무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0.3℃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2.6℃
  • 흐림울산20.6℃
  • 비창원21.1℃
  • 흐림광주20.1℃
  • 비부산21.9℃
  • 흐림통영20.7℃
  • 비목포20.4℃
  • 비여수20.7℃
  • 비흑산도19.8℃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22.2℃
  • 흐림22.5℃
  • 비제주23.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1.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6.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7℃
  • 흐림22.1℃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6℃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금연치료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금연치료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보건복지부, 8주 단축 프로그램 도입 및 금연상담료 현실화 추진



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는 한편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지만, 금연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는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을 더 낮춰야 하며,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해 왔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약제비․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은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게 되고,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역시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키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도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전산프로그램 불편 해소를 위해 초기 불필요 입력 항목 제거, 매회별 필수입력 항목 제외 등 간소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를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보다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한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