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3℃
  • 흐림21.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1.0℃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21.5℃
  • 박무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20.3℃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4.6℃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2.6℃
  • 흐림울산20.6℃
  • 비창원21.1℃
  • 흐림광주20.1℃
  • 비부산21.9℃
  • 흐림통영20.7℃
  • 비목포20.4℃
  • 비여수20.7℃
  • 비흑산도19.8℃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22.2℃
  • 흐림22.5℃
  • 비제주23.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1.1℃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6.8℃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2.3℃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7℃
  • 흐림22.1℃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6℃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광고에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못쓴다

의료광고에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못쓴다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사후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의무화 등 추진

-복지부․여가부․식약처․문체부․방통위 등 협업 통해 청소년 유해성 광고 차단 ‘추진’



122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 및 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 기존 불법․허위․과장 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토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의무화,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기별로 관계부처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