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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차등수가제 폐지, 특정이익단체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 결정”

“차등수가제 폐지, 특정이익단체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 결정”

-특정이익단체의 이익 보장키 위해 공익 훼손한 명백한 권한 남용 ‘지적’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감사원에 ‘차등수가제 폐지’ 관련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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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22일 건강보험공단 노조회의실에서 ‘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 공익감사 청구 배경 등에 대해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기관 보상 부문과 연관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편’과 ‘2015년도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차등수가제 개편은 차등수가제를 의과의원으로만 한정해 폐지하고, 한의원․치과의원․약국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이같은 개편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차등수가의 취지를 적용, 평균진찰시간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에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를 신설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 폐지는 결국 의료기관들이 비용인식 없이 진찰횟수를 증가시키는 이윤 추구의 목적의 진료행태를 제도권에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해당 안건은 건정심에서 한 차례 부결된 사안이며, 이후 안건 내용 중 대한 부분을 대폭 변경해 신규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상정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특정 의료기관 환자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차등수가제를 굳이 의과의원만으로 한정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자의 관점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와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의 경우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일정 금액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및 환산지수 계약으로 규정되는 공급자 보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진료비 보상의 방법과 절차와는 상충되는 것”이라며 “또 이 두 가지 안건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항목으로 적용돼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지만, 관련 법률에서 직권조정의 범위 등이 명확치 않아 공급자들의 민원 처리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수가조정 및 신설에 있어 자원소모량(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하는 경우 수가조정의 합리성도 재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공급자인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의과의원에만 한정된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를 강행한 것은 특정이익단체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행정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한 가입자포럼은 “의과이원에 한정된 차등수가제 폐지 및 전문병원 지원방안은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정책근거의 편향성과 왜곡, 수가 신설 및 조정에 대한 근거자료 부재 등의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적 재원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한의원, 의과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의 한의사․의사․치과의사 1인당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또한 약국 및 한국희귀약품센터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 및 조제료를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해 100건까지 90%, 100건을 초과해 150건까지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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