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1℃
  • 흐림21.5℃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6℃
  • 안개백령도19.3℃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4.2℃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4.2℃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1.9℃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2.0℃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0.8℃
  • 비목포21.6℃
  • 비여수22.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0.1℃
  • 흐림홍성(예)22.4℃
  • 흐림23.0℃
  • 비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3.2℃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4.3℃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7℃
  • 흐림22.8℃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1℃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1.0℃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현장과 부합하는 보건의료용어표준 마련

의료현장과 부합하는 보건의료용어표준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9월 제정 고시된 바 있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대표어나 동의어 등으로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만4000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표준화업무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단․의료행위 등 10개 분야 표준화위원을 위촉해 1년간 총 14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사전검토를 실시해 의료현장의 용어 사용과 부합하는 용어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으로 용어표준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용어표준이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용어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개정안을 배포하는 등 의료기관이 표준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초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