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4℃
  • 구름많음25.4℃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4℃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춘천26.4℃
  • 흐림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1.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6.3℃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5.7℃
  • 구름많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9℃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4.1℃
  • 흐림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창원21.6℃
  • 흐림광주25.2℃
  • 흐림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2.6℃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3.8℃
  • 맑음25.8℃
  • 흐림제주23.6℃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2.2℃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0.9℃
  • 흐림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4℃
  • 구름많음장흥22.7℃
  • 흐림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25.0℃
  • 흐림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4.4℃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말기암환자,가정 및 전용병동 외에도 호스피스 시행…한의사 등 필수인력, 추가교육 필요

말기암환자,가정 및 전용병동 외에도 호스피스 시행…한의사 등 필수인력, 추가교육 필요

가족이 원하면 가정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시행



123445555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전용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는 환자가 89.1%에 달하는 등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특히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한의사 또는 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공고→심사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