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32.7℃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32.9℃
  • 흐림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30.6℃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서산29.6℃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32.3℃
  • 맑음대전31.0℃
  • 맑음추풍령29.7℃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9.6℃
  • 맑음고창27.9℃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30.5℃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강화26.5℃
  • 맑음양평30.8℃
  • 맑음이천32.8℃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태백26.4℃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30.8℃
  • 맑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31.0℃
  • 맑음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9.7℃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30.9℃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30.9℃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30.2℃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0.8℃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의성30.9℃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28.6℃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0.8℃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6.9℃
  • 맑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웰다잉법 통과 계기로 국민의료비 절감될 수 있을 것”

“웰다잉법 통과 계기로 국민의료비 절감될 수 있을 것”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국회 통과의 의미 강조



11111111



지난 8일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다”면서 “웰다잉법의 통과를 계기로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가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암환자로 한정돼 있어 뇌졸중, 만성 간경화 및 폐질환, 치매, 파킨슨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직 말기암환자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1일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토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번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대상자 중 무려 85.8%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73.9%가 향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가운데 23.6%가 ‘품위 있는 죽음’을 이유로 꼽은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