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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 임무 수행키 위한 필연적 행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 임무 수행키 위한 필연적 행위

강릉․원주횡성․춘천화천 한의사회,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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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의사회(회장 박정회) 소속 분회들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사항인 만큼 즉각 허용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한의사회(회장 최진희)는 “면허받은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필연적 행위”라며 “한의학은 현대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현대의학이며, 진단과 예후 관찰은 보다 객관화되고, 과학화되며, 정확할수록 구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대에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현대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현대 한의사의 임무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의학으로서의 중흥을 억지논리를 가지고 억누르려 하는 행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비이성적일 규제일 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조치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원주횡성한의사회(회장 박성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규제기요틴의 대상으로서 조속히 철폐돼야 하는 악행이자 폐습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와 정부에 의해 밝혀졌다”며 “특히 제반 의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만 보며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현행 의료법상에도 문제가 없으며, 그 어떤 이익집단의 파렴치한 불법행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기기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춘천화천한의사회(회장 방희균)는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도구의 사용은 의료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며 “더욱이 중의학은 노벨상을 수상하며 세계의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악습으로 인해 한의학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반성해야 하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조속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양의사 집단도 위선적이고 비양심적인 자세를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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