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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재생의료 육성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민건강 향상 위한 것”

“재생의료 육성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민건강 향상 위한 것”

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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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산업이 점차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는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연구개발 지원 및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이 3일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더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재생의료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재생의료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 하나로, 관련 시장이 ‘13년 165억달러에서 ‘20년 6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생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 최초․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생의료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토록 했으며, 일정 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마련과 더불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재생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 의원은 “이 법률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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