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2℃
  • 흐림22.5℃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1.9℃
  • 흐림대관령16.0℃
  • 흐림춘천22.9℃
  • 흐림백령도20.6℃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3.6℃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4.1℃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23.2℃
  • 구름많음부산21.8℃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2.0℃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3.9℃
  • 흐림2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9℃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0.3℃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서울중앙지법, 한방재활의학 교재 서적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법, 한방재활의학 교재 서적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한의협,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긴밀한 공조로 적극 지원



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대한한방재활의학과학회 교재에 대한 서적 인쇄 및 발매 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문제 삼아 군자출판사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를 상대로 서적 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양방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 재활의학 물리치료에 한해 비급여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첨단 현대의학인 초음파 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제시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민족의학의 허위가면을 쓴 한의약 정체를 밝히는데 큰 단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는 이 소송에서 자칫 한의계가 패소할 경우 한의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 작업은 물론 나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등 한의계의 권익과 민감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 지원을 결정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저작권 관련 전문팀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와 관련 박정연 한의협 법제이사는 “이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한의협 법제위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전략을 논의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더불어 소송외적으로 새로운 재활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석희 교수님을 비롯한 학회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나머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