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32.2℃
  • 구름많음철원30.7℃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3℃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서울32.2℃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30.6℃
  • 구름많음영월32.5℃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서산29.3℃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청주31.5℃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1.3℃
  • 구름많음상주31.1℃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1.1℃
  • 맑음울산26.2℃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32.3℃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9.8℃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30.1℃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5.0℃
  • 맑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8.3℃
  • 맑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31.3℃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1.4℃
  • 구름많음홍천33.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29.4℃
  • 구름많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8.3℃
  • 맑음부여31.2℃
  • 구름많음금산30.1℃
  • 맑음31.0℃
  • 맑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29.4℃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7.8℃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8℃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8.5℃
  • 구름많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30.4℃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31.5℃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29.3℃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30.0℃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6.8℃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행자부, 법률 및 시행령으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3333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시행령 42개․시행규칙 69개 등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했으며,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했고, 올 상반기 중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