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1℃
  • 맑음25.7℃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2.5℃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9.4℃
  • 맑음동해29.0℃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7.1℃
  • 맑음원주26.3℃
  • 맑음울릉도28.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5.3℃
  • 맑음서산26.2℃
  • 맑음울진27.3℃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7.3℃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25.9℃
  • 맑음대구30.2℃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8.1℃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8.1℃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7.4℃
  • 맑음목포27.0℃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6.1℃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6.0℃
  • 맑음24.1℃
  • 맑음제주28.5℃
  • 맑음고산25.0℃
  • 맑음성산25.3℃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6.7℃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4.8℃
  • 맑음24.9℃
  • 맑음부안26.2℃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7℃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9℃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7.2℃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한의약 발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진찰료 수가 개선 이뤄져야"

"한의약 발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진찰료 수가 개선 이뤄져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출입  기자들과 인터뷰

4대 중증 질환 관련 한의 건보 적용,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 난임 진료는 '고운맘 카드' 등 임신·출산 진료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양방 측에 지원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9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된 한의의료 난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난임부부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각 지역 한의사회가 추진중인 한의 난임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6년 추진한 사업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추진한 지자체의 경우 약 25~30%의 임신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 이 수치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 성공률과 비슷하지만 비용은 훨씬 적게 들었다.



양 의원은 또 2006년 포천중문의과대학교가 발표한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를 인용,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2%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현황을 들어 양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한의의료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와 임신·출산 관련 '중장기보장성강화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지난 달 24일 서울 용산구 ITX6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 한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의난임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변증진단설문지 개발 △한약 효능 및 안전성규명 실험 연구 △한약과 침구치료가 포함된 임상연구 수행 및 결과분석 등을 뼈대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3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약 발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 및 진찰료 수가 개선 필요



18대 국회에서부터 한의학의 우수성을 강조해왔던 양 의원은 한의학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진찰료 수가 개선, 한약제제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 같은 한의학 발전이) 국민건강은 물론 한·양방 의료의 균형발전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한의학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근거 중심의 한의 과학화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종했다. "한의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더민주는 18대 국회서부터 '한의약 육성법'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면서 "한의학 육성은 환자의 불편해소,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 과학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 2조인 '한의약에 대한 정의'에는 한의약의 범주에 전통적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를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정한 4대 중증 질환인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필요한 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양 의원은 "그 한약들이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만 한의약이 현대의약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면 그런 방법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가장 먼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다만 양 단체를 극단적으로 충돌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영리화 관련 입장 '변화 없음'



양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의료법인 인수 합병 등 의료 영리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법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서발법은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 서비스의 영리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의료분야는 국민건강 지키는 기본적인 체계라 산업화와 연계시키는 게 무리가 따른다"면서 "의료 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있지만 최소한 국민 건강권 지키는 기본적인 제도들은 산업화 시각에서 안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 분야만 포함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의료 영리화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위원장으로 유력 거론…"교섭단체간 갈등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대안 생각해내는 위원장 되겠다" 포부 밝혀



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희망한 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4선인만큼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 양 의원은 "20대 국회는 교섭단체가 세 곳으로 원만한 협의체계를 만들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의정활동 12년 중 10년을 복지위에 몸 담은 양 의원은 "조금만 바꾸면 복지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식품 안전 등 국민 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사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경험과 식견을 살려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 싶다"면서 "특히 66조를 쏟아 부었음에도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 내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야당 의원이 과반에 해당하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법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법, 기초연금법 등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 또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지난 4일 우상호 의원이 더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여야 3당의 원내 사령탑이 갖춰지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