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8℃
  • 맑음31.8℃
  • 구름많음철원30.9℃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3.1℃
  • 맑음강릉35.0℃
  • 맑음동해31.6℃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8℃
  • 맑음울릉도31.7℃
  • 구름많음수원31.8℃
  • 맑음영월33.0℃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1.4℃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33.4℃
  • 맑음대전33.8℃
  • 구름많음추풍령32.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2.9℃
  • 맑음포항35.1℃
  • 맑음군산31.0℃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4.1℃
  • 맑음울산32.4℃
  • 맑음창원33.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7℃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흑산도34.4℃
  • 맑음완도33.7℃
  • 맑음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2.2℃
  • 맑음홍성(예)32.6℃
  • 맑음32.2℃
  • 맑음제주33.7℃
  • 맑음고산30.8℃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1.3℃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1.8℃
  • 맑음이천32.9℃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1.2℃
  • 맑음태백3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7℃
  • 맑음보은31.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5℃
  • 맑음부여32.8℃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32.8℃
  • 맑음부안32.0℃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3.4℃
  • 구름많음남원32.6℃
  • 맑음장수31.1℃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4.4℃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4.7℃
  • 맑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3.3℃
  • 구름많음장흥31.0℃
  • 맑음해남32.3℃
  • 맑음고흥33.7℃
  • 맑음의령군33.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2.2℃
  • 맑음봉화31.3℃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3.9℃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4.7℃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4.4℃
  • 맑음밀양34.2℃
  • 구름많음산청33.8℃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1.8℃
  • 맑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용 기구 소매업도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용 기구 소매업도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 가구·안경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43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내달부터 의료용 기구,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5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52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상 약 7만 5000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