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8℃
  • 맑음31.8℃
  • 구름많음철원30.9℃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3.1℃
  • 맑음강릉35.0℃
  • 맑음동해31.6℃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8℃
  • 맑음울릉도31.7℃
  • 구름많음수원31.8℃
  • 맑음영월33.0℃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1.4℃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33.4℃
  • 맑음대전33.8℃
  • 구름많음추풍령32.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2.9℃
  • 맑음포항35.1℃
  • 맑음군산31.0℃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4.1℃
  • 맑음울산32.4℃
  • 맑음창원33.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7℃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흑산도34.4℃
  • 맑음완도33.7℃
  • 맑음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2.2℃
  • 맑음홍성(예)32.6℃
  • 맑음32.2℃
  • 맑음제주33.7℃
  • 맑음고산30.8℃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1.3℃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1.8℃
  • 맑음이천32.9℃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1.2℃
  • 맑음태백3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7℃
  • 맑음보은31.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5℃
  • 맑음부여32.8℃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32.8℃
  • 맑음부안32.0℃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3.4℃
  • 구름많음남원32.6℃
  • 맑음장수31.1℃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4.4℃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4.7℃
  • 맑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3.3℃
  • 구름많음장흥31.0℃
  • 맑음해남32.3℃
  • 맑음고흥33.7℃
  • 맑음의령군33.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2.2℃
  • 맑음봉화31.3℃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3.9℃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4.7℃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4.4℃
  • 맑음밀양34.2℃
  • 구름많음산청33.8℃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1.8℃
  • 맑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특허 허위표시한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특허 허위표시한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서울·경기 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조사 결과

특허청, 전국 주요 성형외과 대상 조사 확대 방침



11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특허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특허 허위표시를 한 25개 병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술법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사례가 잦은데 따른 것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상표등록을 특허등록으로 표시 13곳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등록으로 표시 5곳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표시 2곳 △특허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 5곳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특허청은 전국 주요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 외에도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조사를 확대해 허위표시 광고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내달 말까지 신문이나 잡지,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지재권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