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0.3℃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8.1℃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백령도27.5℃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27.8℃
  • 맑음울릉도29.9℃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31.7℃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6℃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9.4℃
  • 맑음대구29.7℃
  • 맑음전주31.3℃
  • 맑음울산29.6℃
  • 맑음창원31.0℃
  • 맑음광주29.9℃
  • 맑음부산30.9℃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9.4℃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9.5℃
  • 맑음순천28.5℃
  • 맑음홍성(예)28.9℃
  • 맑음27.8℃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29.4℃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많음인제25.9℃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7.9℃
  • 맑음보령29.8℃
  • 맑음부여28.1℃
  • 맑음금산28.4℃
  • 맑음29.3℃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9.7℃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0.9℃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30.8℃
  • 맑음양산시30.9℃
  • 맑음보성군29.2℃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9.4℃
  • 맑음진도군29.6℃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7.1℃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30.3℃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9.5℃
  • 맑음남해28.4℃
  • 맑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된다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된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69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제1항에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의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량제조 및 단순공정 등 혈액제제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 우수한 품질이 확보된 혈액제제의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일반우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및 이메일(chai3333@korea.kr), 팩스(043-719-3300)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원산지는 물론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이미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한약재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전면 의무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