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4℃
  • 구름많음30.5℃
  • 흐림철원30.3℃
  • 구름많음동두천31.1℃
  • 구름많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2.0℃
  • 흐림백령도28.0℃
  • 맑음북강릉32.5℃
  • 맑음강릉34.4℃
  • 맑음동해31.2℃
  • 맑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6℃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울릉도32.1℃
  • 구름많음수원31.3℃
  • 맑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1.1℃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32.2℃
  • 구름많음대전33.5℃
  • 구름많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안동33.4℃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4.5℃
  • 구름많음군산31.7℃
  • 맑음대구34.3℃
  • 구름많음전주33.6℃
  • 맑음울산33.9℃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2.3℃
  • 구름많음목포30.4℃
  • 맑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4.4℃
  • 구름많음완도33.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31.6℃
  • 구름많음홍성(예)32.2℃
  • 구름많음31.6℃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2.1℃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9.9℃
  • 구름많음홍천31.6℃
  • 맑음태백30.0℃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4℃
  • 구름많음보은30.3℃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1.7℃
  • 구름많음금산32.3℃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부안32.8℃
  • 맑음임실31.0℃
  • 맑음정읍33.0℃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9℃
  • 구름많음고창군32.5℃
  • 구름많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4.6℃
  • 맑음순창군31.5℃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5.2℃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2.9℃
  • 구름많음장흥31.7℃
  • 구름많음해남33.0℃
  • 구름많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2.5℃
  • 맑음광양시32.9℃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0.9℃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3.3℃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4.7℃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3℃
  • 구름많음거창32.9℃
  • 맑음합천33.5℃
  • 맑음밀양33.0℃
  • 구름많음산청33.6℃
  • 맑음거제32.3℃
  • 맑음남해30.8℃
  • 맑음34.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청주의료원, 감염병환자 관리 소홀 '지적'

청주의료원, 감염병환자 관리 소홀 '지적'

충북도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결핵 34건·에이즈 1건 등 지체 보고

12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충청북도가 최근 공개한 '201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에서는 2014∼2015년 기간 중 결핵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과 같은 법정전염병 환자 35명(결핵 34명·에이즈 1명)이 확정됐을 때 관련법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고 2일에서 최대 10일 지체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 의사진들은 2014∼2015년까지 진료한 환자 중 결핵 및 에이즈 같은 법정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후 2일 지연 후 신고한 인원이 9명, 3일 이상 17명, 5일 이상 4명, 7일 이상 4명, 10일 이상 1명 등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지연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청주의료원에서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해 질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거나 추계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신고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결핵예방법'에서는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와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