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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한의과대, 한평원 인증 완료로 폐지 논란 불식 ‘시급’

한의과대, 한평원 인증 완료로 폐지 논란 불식 ‘시급’

서남의대 폐지 계획에 남원시, “지역 발전에 악영향” 반발



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인증받지 못해 의과대 폐지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에 대해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 의대는 병원설립 등 지역 보건의료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한의과대학 역시 조속히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마쳐 폐지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 시도의원 및 서남대학교 구성원 등 1200여명은 지난 18일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춘향골체육공원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고 구재단의 계획에 따른 서남의대 폐지 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가 구성한 공동대책추진위원회는 이날 “교육부는 서남대 부실경영으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구재단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폐과방안 계획서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폐지 문제가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남원시·읍면동 일선 지도자들이 나서 서남의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달에는 2만 4000여명의 남원시민이 서남의대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남원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은 지방대 소속 한의대·의대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이들 의대는 지역 사회에 주민의 건강권 보장, 지역 고교생 우선선발 등을 통한 인재육성, 병원 운영에 따른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학년도 전국 한의·치·의대 수시모집 중 지방의 한의·치·의학 계열은 지역 고교생을 우선선발하는 제도로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몰렸다.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의평원의 평가인증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부실의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2년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서남의대 폐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과대, 한평원 기준 충족 못 시키면 폐과 가능성 ‘농후’



한의과대의 폐지 역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이들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다음 해 2월부터 적용될 의료법 개정안도 한의과대의 평가인증 완료를 강제하고 있다. 여기엔 각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관련 대학·대학원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해당 전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단 얘기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은 8월 현재 전부 한평원의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한 대학은 늦어도 내년 4월 전까지는 평가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들 대학은 한평원이 내놓은 평가인증 1주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각 한의과대학은 기초한의학·임상의학 전임교수를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평가인증 ‘필수’ 기준을 부여받는다.

필수 기준은 대학의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맞춰야 하는 최저 요건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3년 인증이 주어지며 우수기준의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필수로 요구되는 기초한의학 전임교수의 교과목은 생리학·병리학·진단학·본초학·방제학·경혈학·해부학·예방의학·원전학·의사학 10개 과목이다. 임상의학 교과목은 한방내과·침구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한방재활의학과 8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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