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4℃
  • 구름많음18.5℃
  • 맑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8.4℃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8.8℃
  • 비백령도11.3℃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1.8℃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8.1℃
  • 흐림원주19.6℃
  • 맑음울릉도20.9℃
  • 흐림수원18.2℃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7.6℃
  • 맑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18.7℃
  • 구름많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9.4℃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20.4℃
  • 구름많음포항21.3℃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전주20.4℃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0.9℃
  • 구름많음광주20.2℃
  • 구름많음부산21.1℃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18.9℃
  • 흐림흑산도18.7℃
  • 맑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홍성(예)20.0℃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6℃
  • 흐림강화17.5℃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18.2℃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7.7℃
  • 구름많음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19.2℃
  • 구름많음19.1℃
  • 맑음부안19.7℃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8.6℃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18.5℃
  • 구름많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0.4℃
  • 구름많음해남21.1℃
  • 맑음고흥20.3℃
  • 흐림의령군19.6℃
  • 구름많음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20.9℃
  • 구름많음영덕22.5℃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구미20.7℃
  • 구름많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1.6℃
  • 구름많음거창20.1℃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18.7℃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

‘원외탕전실’서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 및 행정절차 합리화
보건복지부, 3주기 평가인증 기준 발표 및 시행…2029년까지 적용

원외탕전1.pn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인증 기준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에 적용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에 의거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를 실시,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돼 실시되며, 약침 조제의 경우는 158, 일반한약 조제는 80(소규모 54)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외탕전2.jpg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 심의·의결로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약·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제도 전문가, 탕전실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약침 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설치·운전 적격성 평가외에도 실무 투입 시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해 조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중간평가 면제기준 신설 등 우수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또한 의료기관 부속시설로서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되는 탕전실에 대한 관리를 의료기관 내·외부 공간적 개념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전환해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원외탕전실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평가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에 대해선 면제 기준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기관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원외탕전3.png

 

평가인증 활성화 통해 한의약 신뢰도 제고

아울러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해 약침, 일반한약 인증 공동이용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 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은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메일(wontang@niko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