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2℃
  • 구름많음19.8℃
  • 맑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9.8℃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인천19.0℃
  • 흐림원주21.0℃
  • 맑음울릉도21.6℃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18.9℃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0.7℃
  • 흐림대전20.9℃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2.4℃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많음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19.8℃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0.6℃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17.2℃
  • 구름많음양평19.3℃
  • 구름많음이천19.9℃
  • 구름많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3℃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20.0℃
  • 맑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3.4℃
  • 구름많음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2.1℃
  • 맑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한의협 “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br/>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

한의협 “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

수사결과 확인 후 징계 방침…강력한 내부 자정활동 전개

1-2 한의사(좌측).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한의사 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A 한의사가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