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8℃
  • 맑음24.2℃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3.9℃
  • 박무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6.5℃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7.3℃
  • 박무울산25.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2.2℃
  • 박무홍성(예)25.0℃
  • 맑음25.1℃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6.1℃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6.8℃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4.9℃
  • 맑음25.2℃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25.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6.4℃
  • 맑음의성23.1℃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5.9℃
  • 맑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기사 등 1년 이상 휴직자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의료기사 등 1년 이상 휴직자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안경 콘택틀네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조건 구체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또 지난 5월 29일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탠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을 금지시켰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