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약외품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성분 명칭 표기 의무화 추진

의약외품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성분 명칭 표기 의무화 추진

국회 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caption id="attachment_367655" align="aligncenter" width="300"]Close up of pills Close up of pills[/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그렇게 해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 제3호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로 규정돼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의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항 제5호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권 의원은 "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가 의무화되면 소비자가 직접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제조사들도 유해성분 함유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돼 유해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