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 지켜낼 것"

20160905 참실련 조선일보 광고_해상도 변경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참의료실천연합(이하 참실련)이 지난 5일 유력 언론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실련은 5일자로 발행된 조선일보1면 하단의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합니까?' 광고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실련은 "현재 양방병의원에서 집단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C형 간염 문제 역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도 대량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또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의학교육을 받는 건 상관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침·뜸 뿐 아니라 무면허 양방 성형 시술이나 보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범죄자를 양성하는 건 허용하고, 양성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하면 그 때 처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예비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가 양성될지 헤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실련은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국민들이 또 다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대법원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의 이번 광고는 대법원이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시술 교육에 손을 들어준 데서 비롯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달 10일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