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대구지부, 대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대구지부, 대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대법 판결, 한의사 면허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의학교육,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 위한 게 아냐”




[caption id="attachment_368390" align="aligncenter" width="1024"]대구사본 사진제공=대구시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6일 협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해당 소송은 구당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침과 뜸 시술’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겠다며 신청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에 대해 서울시동부교육청이 불가하다고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처분에 불복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당했으나 지난 7월 22일 3심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부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소위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의료권이 자격이 아니라 면허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묵과해준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목적은 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한의학 교육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