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맑음23.7℃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5.2℃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6.2℃
  • 박무울산24.7℃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4℃
  • 맑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4℃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4.6℃
  • 맑음23.7℃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5.6℃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4.8℃
  • 맑음24.6℃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20.5℃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22.5℃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 '급증'

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 '급증'

올해 8월까지 4445억원 적발…2013년과 비교해 2819억원 증가

유형별로는 사무장병원이 697만건으로 '최다'…부당이득 징수율은 5.8%에 그쳐

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들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이 올린 부당이득은 2013년 1626억원·2014년 3670억원에서 지난해 557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무려 4445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1409만건으로, 의료기관들이 얻은 부당이득에서 징수해야할 금액은 4445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건·2819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8월 기준으로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증가된 것이다.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실제 지난 8월까지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와 적발건수를 비교해도 무려 163.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지난해 3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6.0%)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