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7℃
  • 맑음23.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6.7℃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1℃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5.5℃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1℃
  • 박무홍성(예)24.8℃
  • 맑음24.4℃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7.0℃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적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적발

[caption id="attachment_369557" align="alignright" width="324"]121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17개 의료기관 불법 운영 통해 요양급여비용 등 51억여원 불법 편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하 대책반)은 조합법상 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는 등 설립 조건을 위반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서울·경기 일원에 총 1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총 48억여원 및 민영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생협 전·현직 이사장 및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책반은 지난 5월 A씨 및 관련자, 각 병원 계좌 거래내역 확보·분석, 의료생협 설립 및 병원 개설신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현직 이사장, 사무장병원 운영자 7명, 사무장병원 알선브로커 1명 등 총 13명을 적발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전 이사장 A씨는 비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생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악용해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비를 대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비의료인인 사무장들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1500∼2000만원 및 매월 100∼200만원을 수수하고,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의료생협 부속으로 총 17개의 병·의원·한의원·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사무장병원들이 지급받은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책반은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운영되는 만큼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을 통한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책반에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더불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수익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