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4℃
  • 흐림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6.5℃
  • 흐림청주27.4℃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6.9℃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6℃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5.2℃
  • 맑음24.5℃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美 뉴욕주에서 한의사의 한약 제조·처방권 허용

美 뉴욕주에서 한의사의 한약 제조·처방권 허용

뉴욕주 교육법 개정…사실상 모든 한약재 사용 가능해져



[caption id="attachment_372016"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국 뉴욕주에서 한의사가 침술뿐 아니라 한약에 대한 제조 및 처방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NY중앙일보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4일 한의사의 허벌 제품 및 천연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하도록 교육법 160조 침술 8211항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법안(A25580D)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8일 이 보도에 따르면 법안 발의 의원들은 한의사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체 시간의 20%를 허벌 등 식·약품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침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처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민 뉴욕한인한의사협회장은 이와관련해 "그동안 해당 조항에는 한의사의 한약 제조 가능 여부에 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약 제조와 처방에 관한 권한이 모호해 많은 한의사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허벌과 천연산물이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한의사와 전문 침술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협회 내부적으로도 진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수정된 조항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 규정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2014년 주 종업원상해보험에 한의학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상해보험에 한의학이 포함되면 기타 상업 보험에도 한의학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뉴욕한인한의사협회는 이에대한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