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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촉탁의 경과·실손 상품 개발·추나 행위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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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가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은영 보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1차 연석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인 만큼 한의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해결에 통찰력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건 토의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 경과 보고 △실손의료보험 한의 의료비 보장 상품 개발 경과 보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관련 경과 보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건 △한의물리요법 (추나)급여화 관련 건이 논의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 경과 보고’에서는 개선된 촉탁의 제도 시행 후 규정상 분기가 지나면 지부가 추천 현황, 지정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통일된 형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그 외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촉탁의로 추천할 수 있는지, 촉탁의 교육의 자격 유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문의도 나왔다. 한 지부이사는 “촉탁의로 파견을 나가는 의료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차팅을 작성하는 법 등을 점검하는 심화 교육이 따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한의 의료비 보장 상품 개발 경과 보고’와 관련해선 올해 1월 8일 첫 한의약보험 상품이 출시된 후, 현재까지 출시된 총 15개의 상품에 대한 소개됐다.



이날 모인 전국이사들은 향후 추진방향으로 준실손 형태, 외래위주 형태, 질환확대 형태 등으로 상품 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 의료 이용 통계 자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관련 경과 보고’에서는 연구결과와 청구현황 자료를 활용해 기준처방 개선방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학회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상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 처방을 추가하고 현재 56개 기준처방 중 청구실적이 미미한 기준 처방을 삭제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추가대상 우선순위로는 △추가 단미가 적은 순서 △복합제 생산실적이 많은 순서 △56개 기준처방의 다빈도 상병에 응용 가능한 처방 △한의계 수요조사 반영 △식약처 약효분류번호 고려 등이 꼽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건’에서는 급증하는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해 외부기관들이 진료비 과다 청구를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심평원의 과도한 심사기준 마련 및 제한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회원들도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정 진료 실시 및 과도한 진료는 지양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앞둔 추나와 관련해서는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 초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각 지부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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