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4℃
  • 흐림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6.5℃
  • 흐림청주27.4℃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6.9℃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6℃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5.2℃
  • 맑음24.5℃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 제도권 내 진입 위한 모델 제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하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사업 진행 여부는 앞으로 18개월 간 진행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수가체계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2018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의 건강보험 역사상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진입 모델 그대로 진행해 행위를 정의하고 가격을 산정해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검증받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한의계 역사상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보험정책 진입 모형의 기본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타 분야의 것을 준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 추나요법 건보급여화는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데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이사도 “행위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해 전문성을 획득하고 추나를 시작으로 여러 가치있는 한의의료행위들을 재분류해 계속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e1%84%8b%e1%85%b4%e1%84%86%e1%85%b5신병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역시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준비를 통해 한의계로서는 중요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예전에는 비급여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성을 강화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해 졌다”며 “한의약은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이 한의원에 접근하고 싶어도 문턱이 높았지만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로 한의계 전체 파이를 넓히고 국민은 보다 세분화된 치료 목적의 추나요법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한방병원협회, 유관 학회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을 중심으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세분화된 추나행위에 따른 수가 차등적용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추나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아야 본 사업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환자, 소비자단체로부터 한의의료행위가 유효성은 있는지, 한의기술이 표준화 된 것인지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을 받고 있다”며 “한의계가 뭉쳐 소중한 한의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한의계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표방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영 이사도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통해 다른 한의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롤모델로 만들어, 어떻게 하면 한의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지 전체 한의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행위와 수가를 건강보험 체계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비급여로 다양하게 시행되던 추나요법의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전에 치료 내용과 이에 따른 비용이 예견돼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