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6℃
  • 구름많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3.8℃
  • 안개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1℃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9℃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1℃
  • 맑음25.5℃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4.7℃
  • 맑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모두 보존토록 한 의료법개정안 발의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모두 보존토록 한 의료법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 추가기재·수정본 보존 명시



%ea%b6%8c%eb%af%b8%ed%98%8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이를 병원에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권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라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