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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건보공단·의협, ‘방문 확인’ 두고 커지는 갈등

건보공단·의협, ‘방문 확인’ 두고 커지는 갈등

건보노조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일원화, 불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방문 확인으로 압박을 받은 의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의협의 ‘방문확인을 폐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는 주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6일 일축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이하, 법) 제57조제1항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로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 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법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 착오나 부당한 경우가 확인되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로 복지부 장관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법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로서 법제97조(보고와 검사)에 의거,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로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사가 수반된다.



이들은 “따라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 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 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9일 강원 강릉시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이 방문확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의료계는 A씨가 극단의 선택을 내린 이유가 건보공단에 강제조사권이나 행정처분권이 없음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했기 때문이라며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측은 담당 직원과 기관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태도, 강압 등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어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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