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5℃
  • 맑음23.9℃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박무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0℃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1℃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6.6℃
  • 맑음25.9℃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8℃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2만원 미만 시 10%, 2만원 초과 시 20%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의 10%를,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됨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을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