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맑음23.7℃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7℃
  • 안개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5.5℃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6.0℃
  • 맑음24.9℃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0.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5.9℃
  • 맑음25.7℃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4℃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8℃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3월1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3월1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 패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3월1일부터 의료인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누가 의료인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련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와 연관된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하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경우 이름과 면허의 종류를 명찰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의사 허준’과 같이 하면 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침구과전문의 허임’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간호조무사는 이름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예 : 간호조무사 대장금)을, 의료기사는 이름과 의료기사 종류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크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외부와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외래진료실 및 일반 입원실은 해당되지 않음)



대한한의사협회는 동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명찰 패용 의무화를 통해 비의료인이 실장 같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