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5℃
  • 맑음23.9℃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박무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0℃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1℃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6.6℃
  • 맑음25.9℃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8℃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오는 13일부터 CITES 품목 불법거래 제보 시 포상금 지급

오는 13일부터 CITES 품목 불법거래 제보 시 포상금 지급

환경부,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천만원까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보호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으며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 무작위 신고나 포상금 목적 공모, 피신고자 불법행위 유도 등에 의한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CITES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5640종이 지정돼 있다.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Ⅰ급(988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3만4465종)과 Ⅲ급(187종)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원제보 등을 이용한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하는 해 전년(31건) 대비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 받기도 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