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6℃
  • 구름많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3.8℃
  • 안개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1℃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9℃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1℃
  • 맑음25.5℃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4.7℃
  • 맑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 KBS 소비자리포트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편서 언급



리포트(온라인용)KBS 소비자리포트 방송화면 캡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무면허 침 시술로 50대 말기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보이사가 "무면허 의료시술의 경우 위생이나 감염의 개념이 없다보니, 감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이사는 지난 10일 오후 KBS 소비자리포트의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 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하는지, 2·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데,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인은 이럴 때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환자는 이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아바타 침 시술'을 받은 후 병세가 악화됐다. 아바타 침 시술은 헝겊 인형에 침을 놓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가 인형의 기를 받아 병을 치유시키는 행위다. 아바타 침 시술자에게 직접 침 시술을 받은 이 여성은 배우자에게 잦은 복통을 호소했다. 여성은 병원에 가 보라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4일 만에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침술원을 운영하던 침 시술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0여건에 달한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22일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설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