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맑음23.7℃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7℃
  • 안개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5.5℃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6.0℃
  • 맑음24.9℃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0.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5.9℃
  • 맑음25.7℃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4℃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8℃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62회 정총…개정된 정관은?

62회 정총…개정된 정관은?

직선제 취지 맞게 회장 당선자 권한 확대

부회장·중앙이사 임명 시 대의원 인준 생략




정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번 6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정관 개정 사안으로 △제13조 임원의 선거 △제30조 의장·부의장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46조 여한의사회 건이 상정됐다.



우선 ‘임원의 선거’는 현행 회장 당선자가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를 지명해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선거로 뽑힌 회장 당선자가 같이 일할 집행진을 꾸릴 권한을 대의원총회에서 갖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직선제 취지에 부합하게 당선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 회장 당선자가 임명한 뒤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당선 이후 총회 개최 당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모든 임원을 지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관행적으로 회장 당선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온 등기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감사’의 경우 현행 회원투표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대의원총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즉 앞으로는 해임의 경우 회원 투표는 물론 대의원총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로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협회 정관에서 삭제됐던 ‘여한의사회’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다시 마련했다. 본회에 여한의사의 대내·외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정관 시행세칙 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정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