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맑음8.5℃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9.5℃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1.9℃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3℃
  • 안개흑산도14.6℃
  • 맑음완도14.1℃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홍성(예)14.4℃
  • 맑음8.9℃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7℃
  • 구름많음인제7.7℃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0.2℃
  • 맑음금산9.0℃
  • 맑음11.1℃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8.9℃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1℃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9℃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김영배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유일한 대안”

김영배.jpg


[한의신문] ‘인체세포’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9년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2조 제2호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누락,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6만명(13일 기준)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를 통해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 세포·유전자치료 개발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포·유전자치료 범위 확대와 더불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도 설립해 관련 연구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