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5℃
  • 맑음23.9℃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박무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0℃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1℃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6.6℃
  • 맑음25.9℃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8℃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통풍치료제·간질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지급

통풍치료제·간질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지급

의약품부작용 심의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심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간질치료제 '라모트리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최근 공개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통풍·고뇨산혈증·요산신장병증 등에 사용되는 '알로푸리놀'로 인해 발생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지급을 결정하는 한편 간질이나 양극성 1형 장애환자에서의 우울삽화의 재발 방지에 사용되는 '라모트리진'에 의해 DRESS 및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에게도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급·만성 기관지염, 대엽성 및 기관지 폐렴, 농흉, 폐농양, 편도염, 부비동염, 중이염 등에 사용되는 염증치료제인 '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불란산칼륨'으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한 환자에게도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폐결핵 및 기타 결핵증에 사용되는 '에탐부톨'로 인해 독성시신경병증·시신경위축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알로푸리놀로 인한 DRESS 및 독성표피괴사용해 유발, 디클로페낙나트륨·자하거추출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등에 대해서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5년 사망 △2016년 사망·장애 및 장례비에 이어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포함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총 65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 15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장례비 23건 등 총 40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