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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건기식 주의사항 변경 및 신설 명령 실효성 높인다

건기식 주의사항 변경 및 신설 명령 실효성 높인다

최도자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기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기식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에대한 근거를 명확히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기식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기식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동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31조제3항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기식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기식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이를 어길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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